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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환경청, 연말까지 대기총량관리사업장 142곳 점검

등록 2022.01.20 10: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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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산정 적정성,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기준 등 점검

중대 위반사항 고발, 경미한 위반사항 행정지도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수도권대기환경청 전경. (사진= 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수도권대기환경청 전경. (사진= 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올해 말까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방지, 배출량 산정의 적정성 여부 확인 등을 위해 대기총량관리사업장 142곳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점검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378곳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횟수가 많거나 월별 배출량 변동 폭이 심한 굴뚝자동측정기기 미부착 사업장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배출·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배출량 적정 산정 여부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점검을 통해 적발한 방지시설 미가동, 자가측정 미이행 등 중대 위반사항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단순 법령 미숙지 등에 따른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 지도할 방침이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배출량 산정 신뢰성을 향상시키겠다”며 "사업장의 자발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기술지원 및 협의회 운영 등 사업장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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