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尹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개물림 예방조치 강화"

등록 2022.01.20 11:30:00수정 2022.01.20 11:53: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강아지 공장' 근절 위해 동물판매업자 면허제도 도입

'개물림' 사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한 견주 제재도 강화

반려동물 용품·미용·카페·훈련 서비스 산업 등 육성

[용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를 방문해 은퇴한 안내견과 포옹하고 있다. 2022.01.19. photo@newsis.com

[용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를 방문해 은퇴한 안내견과 포옹하고 있다. 2022.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0일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및 소득공제, 개물림 사고 예방조치 강화 등의 반려동물 공약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마음을 나누는 가족,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해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우선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해 개, 고양이 등 주요 반려동물의 다빈도·고부담 질환에 대해 진료항목 표준화, 항목별 비용 공시제, 진료비 사전공시제를 정착시킨다음 표준수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진료비·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줄 방침이다.

이른바 '강아지 공장' 등을 막기 위해 반려동물 보호 체계도 정비한다.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시설기준, 위생기준 등을 강화하고, 면허제도 도입을 통해 동물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불법 강아지 생산업자와 유통업소 정보 공개 및 단속과 처벌 강화도 강화된다. 동물학대로 사육금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분양을 받지 못하도록 펫샵 등에서 사육금지처분 대상자를 확인 가능한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용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를 방문해 안내견과 포옹하고 있다. 2022.01.19. photo@newsis.com

[용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를 방문해 안내견과 포옹하고 있다. 2022.01.19. [email protected]

윤 후보는 "반려동물이 다양해지는 추세를 반영해 반려동물 범위를 확대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반려동물의 보호시설과 수준을 확충해 유기·유실 동물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명절 및 휴가철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반려동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편의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도 강화해나간다. 반려동물 행동교정 등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견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윤 후보는 "공격성이 확인된 맹견 등 특정 반려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순종훈련을 실시한다"며 "반려동물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한강공원 등 하천구역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고, 공공부지에 반려동물 운동 시설과 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펫푸드 생산·유통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해 펫푸드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고, 반려동물 장례식장, 추모공원, 장묘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반려동물 용품·미용·카페·호텔·훈련·장례 등 관련 서비스 산업 성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개선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