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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윤중천 면담 허위작성 의혹' 이규원 검사 중징계 의결

등록 2022.01.20 12:17:50수정 2022.01.20 14: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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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위원회, 이규원 검사 정직 6개월 의결

김학의 성접대 조사때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

서울중앙지검, 지난달 불구속기소해 재판 진행 중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가 지난해 5월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조사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05.27. park7691@newsis.com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가 지난해 5월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조사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면서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공정거래위원회 파견)에 대해 대검찰청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부는 최근  감찰위원회를 열고 이 검사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에게 내려질 수 있는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 감찰부와 이 검사를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은 이 검사 사건에 대해 각각 감찰을 진행해왔다.

검사징계법상 감찰위에서 정한 징계양정에 따라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처분을 내린다. 다만 법무부는 현재 이 검사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당장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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