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목포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조정…일반 시민 설 명절 이후

등록 2022.01.20 13:05:0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초연금·장애인연급 수령자는 이달 말까지 지급

[목포=뉴시스] 목포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목포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조정한다.

시는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령자 등 3만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없이 연금 수령 계좌로 현금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이달 말까지 일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나머지 시민에 대한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 설 명절 이후로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당초 24일부터 3월31일까지 23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오미크론 바이러스 감염자 급증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지급 시기를 조정하게 됐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획대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려했으나 확산 예방과 시민 안전, 잠시 멈춤 운동의 실효성 등이 우선으로 판단하고 조정으로 결론내렸다.

시 관계자는 "엄중한 코로나 상황으로 지급 시기를 불가피하게 조정한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3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목포시 전 시민으로 일부 외국인도 포함해 1인당 10만원을 지역사랑카드로 지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