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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제2 신라젠' 되나…떨고있는 주주들

등록 2022.01.21 06:00:00수정 2022.01.21 08: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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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증가

엘아이에스·엔투텍·휴먼엔, 벌점 14점 이상

"벌점 15점 누적시 증시 퇴출 가능, 주의해야"

감사보고서 비적정 가능성도 상존…누적 적자 여부 확인해야

이러다 '제2 신라젠' 되나…떨고있는 주주들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연초부터 국내증시에 상장된 기업 중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누적벌점이 15점에 가까운 상장사도 연달아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벌점 15점이 누적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추가적 불성실공시에 따라 상장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신라젠과 같이 실적 문제가 부각될 수 있는 기업들도 상존한다. 연속 적자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기업존속에 대한 의구심으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누적 적자가 이어진 종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20일 기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모두 8개사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늘어난 수준이다.

먼저 비케이탑스가 지난 10일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해지의 영향으로 올해 첫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고, 이어 오는 14일 디지캡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를 비롯해 총 5건의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이 됐다. 또 HLB, 엘아이에스,대구백화점, 한화솔루션, 엔투텍 등도 이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태다.

불성실공시법인은 투자 판단에 필요한 기업의 정보를 뒤늦게 공시하거나 이미 공시한 내용을 번복해 투자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만든 제도이다.

벌점 1점당 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해야 하며 벌점 누적이 8점 이상인, 1일간 거래정지가 된다. 또 누적된 점수가 15점이 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불성실공시가 쌓이면 증시에서 퇴출될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말 연이비앤티는 불성실공시법인 벌점 누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됐으며 이달초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문제는 새해들어 벌점 누적으로 15점에 가까워진 종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달 불성실공시법인지정으로 벌점이 15점에 가까워진 종목은 엘아이에스(14.5점), 엔투텍(14점), 디지캡(9점) 등이 있다.

이 중 엘아이에스는 벌점 15점 이상의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19일 거래소는 엘아이에스에게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했다. 결정시한은 다음달 16일이다. 이미 누적된 벌점이 14.5점이란 점에서 예고대로 불성실공시법인이 지정되면 벌점 15점을 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된다. 이외에도 지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이 14점 누적된 휴먼엔과 지속된 단일판매·공급계약 철회로 벌점이 14점 된 엔투텍도 위험 기업이다.

이에 대해 한 코스닥 상장사 IR담당자는 "규모가 작은 상장사 일수록 공시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제대로 된 IR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상장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사보고서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실적도 주의사항이다. 별도기준 4개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며, 5개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경우네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또 회사의 매출이 부진하거나 적자가 지속된다면 기업존속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신라젠이 기업존속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상장폐지가 의결됐다. 횡령으로 화제가 된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연말 결산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기업들의 실적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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