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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김기영 전북도의원,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등록 2022.01.20 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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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기영 전라북도의원 의원(익산 3).

[전주=뉴시스] 김기영 전라북도의원 의원(익산 3).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영 전북도의원(익산3)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20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 의원의 아내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기영이 이 사건 농지법 위반 범행을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가지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의 이름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6년 전북 군산 고군산군도 일대의 농지 7400여㎡(2억5000만원 상당)를 본인·배우자 공동명의로 매입한 뒤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해당 토지를 사들였으나 도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실제 농업 경영을 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토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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