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道 처분한 나눔의집 이사진 해임명령 취소처분 소송 기각
[경기 광주=뉴시스]김병문 기자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과 우용호 나눔의집 시설위원장과의 면담이 열린 24일 오전 경기 광주 나눔의집에 세워진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동상이 비를 맞고 있다. 2020.06.24. [email protected]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양순주)는 20일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 이사진 5명이 경기도의 해임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해임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만 기각 사유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나눔의집 후원금 용도 외 사용, 기부금품법 위반 등 논란이 불거지자 2020년 12월 이사진 5명에 대한 해임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이사진은 이러한 해임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2월 이를 받아들여 해임명령 취소 청구소송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를 결정했다.
경기도는 2020년 나눔의집 문제가 불거지고, 그 해 12월 해당 이사진에 대한 해임명령 처분을 내린 지 1년 2개월여 만에 이번 소송을 종료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아직 이사진이 낸 소송에 대한 기각 선고결정만 받고 판결문은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며 "당장 별도의 입장문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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