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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터넷·유료방송 회사 바꾸면 위약금 면제

등록 2022.01.20 15: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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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집합건물 독점계약 금지 추진…오는 4월부터 적용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오는 4월부터 인터넷·유료방송 독점계약을 맺은 오피스텔, 빌라 등으로 이사할 때 회선을 바꾸며 내야했던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집합건물 다회선 독점계약 관련 법령 개정을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집합건물에 제공되는 방송통신서비스 계약과 관련한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2019년 8월 1일부터 독점 계약된 집합건물 입주로 기존 방송통신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기존사업자가 할인반환금의 50%를 감면하고 독점사업자가 50%를 이용요금에서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용자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하나 대부분의 집합건물은 관리주체가 특정 사업자와 단체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있어 다수의 이용자가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가 집합건물로 이사함에 따라 발생되는 방송통신서비스 할인반환금을 전액 감면하고, 발생한 할인반환금은 기존 사업자와 독점 사업자가 상호 정산해 처리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18개 사업자가 기술테스트 등을 진행 중이며 이날 집합건물 독점계약에 따른 이용자 할인반환금 감면과 사업자간 상호정산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3월까지 사업자별 이용약관 개정, 업무절차 마련 등 자체 준비와 사업자간 상호정산 사전 점검 등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집합건물에서 이용자의 방송통신 서비스 선택을 제한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금지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상세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관리주체와 다회선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특정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특정 사업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타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호텔, 리조트, 모텔, 고시원 등 숙박업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통위는 상반기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자들과 이용약관 개정 및 기존 다회선 실사용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번 개선방안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꼼꼼히 살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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