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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세 체납액 3년 연속 감소…작년 411억 정리

등록 2022.01.21 07:55:36수정 2022.01.21 08: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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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세 체납액 3년 연속 감소…작년 411억 정리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그동안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결과 3년 연속 체납액이 감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645억 8300만원 중 411억 600만원을 정리해 전년인 2020년 대비 41억원을 감소시켰다.

구·군별 체납액 정리실적을 보면, 중구 57억 6200만원, 남구 152억 1400만원, 동구 36억 4100만원, 북구 53억 3500만원, 울주군 111억 5400만원을 정리했다.

울산의 연도별 이월체납액은 지난 2018년 744억원에서 2019년 741억원, 2020년 646억원, 2021년 605억원으로 3년 연속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한 3개년 특별계획을 수립해 구·군과 함께 ‘체납정리 합동 징수 기동반’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 및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친 것이 주효했다.

체납 비율이 높은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체납 정리를 위해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 방법을 강구한 것도 효과를 거뒀다.

또 납세자별 최적화된 징수 활동을 위해 새로운 체납 정리 기법인 ‘지방세 체납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가상화폐거래소에 체납자 소유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이밖에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 실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과 같은 행정 제재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등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유예를 확대하고, 일시적·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 등의 지원도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에도 코로나 19로 인한 장기적인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납부 등의 경제 회생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하지만 상습·고질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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