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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292만개사에 2.9조 집행…추경서 3배 상향

등록 2022.01.21 10:55:47수정 2022.01.21 11: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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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사 대상

지난해 12월27일부터 '100만원' 91.3% 지급

추경서 9.6조 편성…업체당 300만원으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되는 6일 오후 서울 시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역지원금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2.01.0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되는 6일 오후 서울 시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역지원금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2.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코로나19 방역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역지원금'이 2조9224억원 규모로 292만2000개사에 집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20일 오후 6시 기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320만개사 가운데 91.3%인 292만2000개 업체에 지급됐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시간 292만9000개사의 누적 신청이 이뤄졌다.

방역지원금은 지난해 12월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방역물품지원금 등과 별개다.

영업시간 제한 90만개사와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개사 등 약 320만개사가 대상이다. 1인당 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이 집행되고 있다.

중기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업체당 방역지원금을 기존 대비 3배 상향된 300만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총 규모는 그동안 지급한 5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9조60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현 방역지원금 대상과 동일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개사다.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직접적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뿐만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도 포함된다. 다만 폐업 등으로 미세한 조정은 있을 수 있다는 게 중기부 측의 설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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