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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조국 딸 학생부 제출 거부...정유라 때와 달라 이중성" 고발인 조사

등록 2022.01.21 14: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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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조민 학생부' 제출요청 거부해

27개 시민단체, 조희연 직권남용 등 고발

경찰 고발인조사…"정유라 사건과 이중성"

[서울=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나래학교에서 2022년도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2.0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나래학교에서 2022년도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2.01.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거부했다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가 "입학취소한 정유라 사건과 이중성을 보인다"며 조 교육감에 대한 엄벌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1일 오후 2시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은 조씨와 비슷한 '정유라 입시비리 사건'에서는 적극적으로 감사했고, 확정판결 없이 학생부를 정정해 청담고 입학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교육감의 확정판결 후 학생부를 정정하겠다는 입장은 조씨를 수호하겠다는 진영논리에 따른 교활하고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면서 "명백히 위법할 뿐 아니라 교육자의 탈을 쓴 정치꾼 조 교육감의 추악한 민낯"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 검토해도 초·중등교육법 제30조6 제1항 제6호는 '그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제3자 동의없이 학생부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므로, 한영외고는 제3자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유라 입학취소 전례가 있는 만큼, 시교육청은 이를 허용했어야 했음에도 제출을 막은 것은 명백히 고려대의 입학취소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유라·조씨의 두 입시비리 사건에서 보인 조 교육감의 이중성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아연실색하며 분노하고 있다"면서 "조 교육감 혐의가 명백하므로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항소심은 딸 조씨가 고려대와 부산의전원 등에 제출한 7개 입시서류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중 고려대 입시에 허위 기재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와 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활용됐다고 봤다.

이후 고려대는 조씨의 입학 취소 심의를 위해 한영외고에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고, 조 전 장관 측이 학생부를 제공하지 않도록 요청하자 한영외고는 교육청에 학생부 사본을 제공해도 되는지 유권해석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육청은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항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 학생부 사본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학교가 학생부를 정정하고 대학에 정정된 내용을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밝혔다.

이에 법세련 등 27개 시민단체들은 "시교육청이 한영외고가 고려대에 조씨의 학생부를 제출하는 것을 막았다"며 조 교육감을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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