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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업재해 피해 경남·전남 어가에 145억 지원

등록 2022.01.21 11: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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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서 피해복구비 지원 의결

[서울=뉴시스] 굴 폐사 피해.

[서울=뉴시스] 굴 폐사 피해.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고수온과 이상조류 등 피해를 입은 경남·전남권 양식 어가(2775곳)에 피해복구비 145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경남권의 굴, 전남권의 김, 미역, 새고막 양식어가가다. 총 피해 규모는 약 191억원이다.

피해 어가에는 총 91억4000만원 규모의 재난지원금과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자금 53억원이 지원된다. 또 피해 어가가 사용 중인 어업경영자금도 피해율에 따라 1년 또는 최대 2년까지 상환유예와 이자감면이 지원된다.

해수부는 또 피해 어가에 최대 3000만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굴 폐사로 인해 해수부로부터 최고 1000만원 한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굴 양식 피해 어가도 지원한도가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피해복구 지원이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올해도 해수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예방과 신속한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최근 저수온으로 인한 양식 어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합동현장점검 및 실시간 수온정보 제공, 조기출하, 사육량 조절 등 겨울철 어장관리 요령을 지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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