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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시민 경제적 부담완화…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등록 2022.01.21 11: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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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지적측량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일부를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감면은 산불과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 시 재해지역 복구를 위한 측량 수수료는 50%를 감면한다.
 
 또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보조로 시행하는 사업(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과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할 경우 30%를 감면한다.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 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50∼90%까지 감면 적용한다.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시가 발급한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농촌주택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청 민원지적과 내 지적측량 접수창구나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과 시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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