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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해 드립니다" 가짜 대출 속아 통장 넘겼더니 범죄자

등록 2022.01.21 12:59:54수정 2022.01.21 13: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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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 작업 대출 제안에 통장과 비번 건넨 30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벌금 300만 원 선고

"작업해 드립니다" 가짜 대출 속아 통장 넘겼더니 범죄자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통장을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통장을 넘긴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조상은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낮은 신용등급 등의 영향으로 은행 등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대출 중계 문자 메시지를 받고 해당 번호로 연락을 했다.

전화를 받은 이는 A씨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작업을 통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은 A씨는 자신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택배로 발송하고 계좌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범죄조직이 타인의 통장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대출미끼 사기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접근매체 사용과 관리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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