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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尹 양자토론 방송중지' 정의당 가처분 신청 26일 심문

등록 2022.01.21 14:17:38수정 2022.01.21 14: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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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힘, 양자토론 2개안 제시

정의당 "심상정 설득기회 잃어" 가처분

국민의당도 가처분 내…오는 24일 심문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1.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설 연휴 기간 진행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을 중지해달라며 정의당이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을 법원이 오는 26일 심문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오는 26일 오후 4시 정의당이 KBS·MBC·SBS를 상대로 낸 방송중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가처분은 금전 채권 이외 권리나 판결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방송에 대해 법원 판단을 통해 사전에 금지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을 불러 각각의 의견을 들어본 뒤 방송 내용의 진실성 여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방송이 송출되기 전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은 지난 19일 TV토론회를 주관하는 방송사에 두 개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설 연휴인 31일에 하는 것이고, 2안은 30일에 하는 것이다.

이에 정의당 측은 "심상정 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정책과 신념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게 된다"며 "심 후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이 명백하다"고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국민의당 측도 안철수 자당 대선후보 참여를 배제한 양자 TV토론이 부당하다며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다.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 심리로 오는 24일 오후 3시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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