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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에 징역 1년6월 구형

등록 2022.01.21 14:19:59수정 2022.01.21 14: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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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총장 측 "검찰, 무리한 주장...관련 행정사건 항소심 무죄"

[서울=뉴시스]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 2016.02.15.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 2016.02.15. (사진=뉴시스DB)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교비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총장 변호인 측은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형사사건임에도 검찰이 무리한 주장으로 피고인을 기소했다"며 "관련 행정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오기도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와 상관없이 관련 비용을 기부했다. 이는 전액 교비에 필요한 금액으로 쓰일 예정으로 상당 부분을 보전 조치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총장은 "제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공정한 재판로 억울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 11일 오전 9시 50분 열릴 예정이다.

이 전 총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개인 항공료, 개인 모임 회비, 변호사 선임비, 선물비용 등에 교비 3억여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학 내에 입점한 업체 임대료를 기부금 방식으로 재단 계좌에 받아 수원대 측에 3억7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서 교육부는 2017년 실태조사를 통해 이 전 총장의 비위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고, 이듬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수원대교수협의회 등도 이 전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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