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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재의 요구…시의회 "이중잣대"

등록 2022.01.21 14: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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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안교육기관 관련 사무는 교육감 소관"

시의회 "법령 제정 취지인 교육권 보호 저해 우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왼쪽)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12월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1 서울 인권콘퍼런스 참석을 위해 대화를 나누며 나란히 입장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평)는 이날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 본심사에 들어갔다. 2022.01.2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왼쪽)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12월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1 서울 인권콘퍼런스 참석을 위해 대화를 나누며 나란히 입장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평)는 이날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 본심사에 들어갔다. 2022.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와 시의회가 각종 조례를 놓고 잇따라 맞붙고 있다. 서울시가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한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자, 김인호 시의회 의장이 "교육권 침해"라며 우려를 표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해당 조례는 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서울시장이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올해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하고, 교육감에게 모든 권한과 책무가 규정된다.

서울시는 대안교육기관 관련 사무는 교육감 소관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재정지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업무는 교육감 업무이고, 법령에 지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이 예산을 직접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며 "지자체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제약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에 등록을 하는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교육청과 교육부가 하고, 자치구에 등록을 하는 어린이집은 자치구와 여성가족부가 지원한다"며 "어떤 기관이 정부 기관에 등록하면 해당 정부 기관이 그 유치원과 대안학교 등을 지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인호 의장은 "오세훈 시장이 교육 지원 사업에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 재의 요구가 법령 제정 취지인 실질적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권 보호를 저해할 수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가 없고 심각한 예산부족으로 올해 대안교육기관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런 사업과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은 모두 교육감 사무인데, 서울런 사업은 시장이 나서서 적극 추진하면서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항은 조례 재의요구와 함께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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