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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관물대에 가두는 등 가혹행위 병사, 집행유예

등록 2022.01.21 15:19:37수정 2022.01.21 15: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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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대한 국민 신뢰 해치는 범죄...피해자와 합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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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하극상을 벌였다면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가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강요,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5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해병대 부대 생활반에서 선임병 B씨에 대해 욕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씨를 빈 관물대에 50분가량 들어가 있도록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23일 밤 C씨가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시간가량 바닥에 누워 머리와 다리를 들고 버티는 자세 등을 시킨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비슷한 시기 C씨가 식당 청소문제로 B씨와 몸싸움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선임병들과 함께 C씨를 본부 생활반으로 불러내 "이제는 하극상을 하냐. 나도 때려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들이받고, 얼굴 부분 등을 때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군대 내 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개인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해하는 범죄"라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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