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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수원 과징금 부과 논의 미루기로…"사장 불참 고려"

등록 2022.01.21 15: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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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안건서 빠져…회의 개최 직전 철회

한수원, 사장 출석 요구에 "일정 있으니 양해"

과징금 부과 대상 27건…액수로 277억원 달해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제15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2.01.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제15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2.01.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는 내부 검토가 있었지만, 최종 결정은 보류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21일 '제152회 원안위 회의'를 열고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예비해체계획서 승인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당초 이날 회의에는 발전용 원자로 설치·운영자에 대한 행정 처분이 안건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원안위는 회의 개최 직전에 이를 철회했다.

해당 안건과 관련된 설명을 듣기 위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의 회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한수원이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전날 한수원 사장의 불참 통보를 받았고 그간 위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안경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 회의록을 보면 앞서 원안위는 지난해 10월부터 3차례에 걸쳐 정 사장의 회의 참석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지난 6월 '예정된 대외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이 어려움을 알리니 양해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했다.

현재 원안위가 파악하고 있는 한수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 건수는 총 27건이다. 구체적으로 운영허가기준 위반이 4건, 건설·운영변경허가 위반이 23건이다.

이에 따른 과징금 규모는 277억원에 달한다.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이 가중될 경우 319억5000만원으로, 감경만 반영할 경우 139억원으로 액수가 바뀔 수 있다. 가중·감경을 모두 적용하면 181억5000만원이 된다.

원안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책임자의 답변과 상황을 원안위원들이 직접 들으려 했지만,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이번에는 안건에서 빠지게 됐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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