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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경기지사 44억, 서울시장 34억

등록 2022.01.21 15: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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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 2021.08.30. (사진=중앙선관위 제공)

[서울=뉴시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 2021.08.30. (사진=중앙선관위 제공)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21일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해 산정한다.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경기지사 선거비용제한액이 44억1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장 선거가 34억31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장 선거로 3억2800만원이다.

시·도지사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4억3300만원으로 지난 제7회 지방선거의 14억1800만원보다 1500만원 증가했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7회 지방선거 때 3.7%에서 5.1%로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중앙선관위는 설명했다.

교육감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기준 및 금액이 시·도지사선거와 동일하다.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5800만원이다.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장 선거로 3억92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수 선거로 1억원이다.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지역구의 경우 광역의원선거 평균 4900만원, 기초의원선거 평균 4200만원이며 비례대표의 경우 광역의원선거 평균 2억200만원, 기초의원선거 평균 4900만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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