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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한 설 연휴"…서울 자치경찰위, 명절 치안 활동 강화

등록 2022.01.21 15:28:33수정 2022.01.21 15: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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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금융기관, 무인점포 등 취약지 맞춤 대책

유흥업소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 단속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2.01.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2.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들의 평온한 설 명절을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나선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1일 제27차 정기회의를 열고 서울경찰청에서 올 설 연휴 시민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24일부터 2월2일까지 10일간 ▲1인가구· 금융기관·무인점포 등 치안 취약시설 맞춤 대책추진 ▲유흥업소 합동단속 및 방역지침 준수 홍보 ▲고궁 등 주요 관광지 및 지하철 내외 순찰 강화 ▲설 연휴 전후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정차 허용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은 명절 기간 주요 범죄 시설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치안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각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 중심으로 1인가구, 소규모 금융기관, 무인점포 등에 대한 범죄 취약요소를 분석해 각 요소별 적합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 및 아동학대 사건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해 재발 방지에 힘쓸 예정이다.

설 연휴 기간 중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은 서울시·자치구 등과 함께 무허가 유흥시설 등 방역지침 위반 불법영업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설 연휴 시민 밀집 지역·시설에 대한 치안도 강화된다. 서울경찰청은 고궁, 서울타워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철경찰대와 서울교통공사의 합동근무를 통해 지하철 차량내부 및 승강장 등에서의 주요범죄 방지에 집중할 예정이다. 

오는 24일부터 2월2일까지 10일간 95개 서울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한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정책이 장기간 지속되어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최근 이웃간·여성 대상 강력범죄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설 명절은 어느 때보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평온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서울경찰청과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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