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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호·보행자 보호 위반 집중 단속…"인력 최대 동원"

등록 2022.01.23 10:00:00수정 2022.01.23 11: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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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부주의·보행자 무단횡단 사고 등 예방

24일 암행순찰차 대거 배치해 집중 단속 예정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경찰이 지난해 10월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오거리에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2021.10.05.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경찰이 지난해 10월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오거리에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2021.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경찰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 보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경찰청은 23일 "보행자 보호 위반, 신호위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등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와 보행자의 무단횡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 다른 달에 비해 1~2월에 보행자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중 무단횡단 사고(47.2%)가 가장 많이 일어났다. 우회전 중 사고 및 보행자 보호 위반은 25.5%에 달한다. 신호위반(3.8%)도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 동원해 집중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2월말까지 교통경찰·경찰관기동대·지역경찰 등 가용 외근인력과 순찰차(암행순찰차 포함), 사이카 등 인력과 장비를 최대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24일도 교통외근(240명), 경찰관기동대·교통기동대 15개 부대(720여명), 지역경찰, 교통순찰대 사이카(54대) 및 암행순찰차를 대거 배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 및 사고다발 장소에서 보행자 보호 위반, 신호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꼬리물기)과 무단횡단 보행자를 집중단속 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을 대상으로 교차로 우회전 방법도 홍보하기로 했다. 운전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교차로 우회전 시 통행 방법에 대한 홍보리플릿(3만6000부)를 제작해 경찰서 민원실, 운전면허시험장(4개), 자동차검사소(6개) 등에 비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같은 작은 실천이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며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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