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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의무 강요" 병역거부자,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1년6개월

등록 2022.01.21 16: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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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국민에게 강제된 것 거부"

재판부 "국방 의무 폄하, 정당 사유 없어"

1심 "재산권 침해 아냐" 징역 1년6개월

"국방 의무 강요" 병역거부자,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1년6개월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병역거부자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병역거부자가 '양심'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20대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1년6개월이 선고된 바 있다. A씨는 재상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심이 확고하고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고인 양심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국민에게 강제하도록 하는 것은 강요된 것이므로 거부한다고만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우,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 의무를 폄하하는 것이므로 양심상 결정에 따른 거부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여러 사유로 비춰볼 때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재판 이후 취재진을 만나 재상고할 계획이라며 본인은 기존 양심적 병역거부자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통 재판부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소명자료는 반전단체에서 일하거나 평화적 신념을 밝히는 것"이라며 반면 "(나의 주장은) 국방이든 세금이든 강제적인 요구가 아니라 혜택 등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성숙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체제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적 요구에 대한 정당한 혜택을 제공하면 군대에 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제 징집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준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후 1심은 "군인의 보수를 정하는 관계법령이 그 보수 수준보다 낮은 봉급월액을 규정하고 있다고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통해 A씨의 주장을 헤아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가림에 있어서는 A씨가 주장하는 양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한 양심의 형성 동기와 경위를 밝히도록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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