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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내경 부천시의원,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실종발생 예방조례안' 통과

등록 2022.01.21 16: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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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정일형 기자= 곽내경 부천시의원.

[부천=뉴시스]정일형 기자= 곽내경 부천시의원.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지역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부천시의회에서 통과됐다. 
 
부천시의회는 최근 곽내경 시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56회 제2차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아동등'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를 말한다.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로 아동등의 실종 발생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실종아동등 발생 시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교육청, 경찰서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곽내경 의원은 "실종에 취약한 아동, 장애인과 치매환자의 실종을 줄이고, 실종이 발생한 경우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즉각 구동해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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