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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김학의 파기환송 27일 결과...증인 증언 신빙성이 관건

등록 2022.01.23 08:00:00수정 2022.01.23 08: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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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총 4300여만원 수수 혐의

檢,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서 징역5년 구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사건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사건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학의(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이번주 나온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가 진행한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오는 27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300여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혐의로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뇌물을 줬다는 최씨 증언이 바뀌며 2심 때 유죄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최씨 진술에 신빙성을 문제 삼아 파기환송해 다시 한번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법원이 (뇌물의) 직무관련성과 관련한 법리 판단이 아니라 사실인정에 관해 증인 증언의 신빙성으로 파기하는 건 이례적"이라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에 한해서 대법원 판단이 사실심 전권을 건드린 게 아닌가 본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 측은 "대법원이 이미 최씨 증언을 유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오염 가능성 있는 증인이 다시 법정에 나와서 회유나 압박에 의해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한들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최씨 증언을 얼마나 신뢰하는지가 판단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06~2007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 중 최씨와 관련된 혐의 외에 성접대 및 뇌물 혐의는 대법원에서 공소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면소 및 무죄가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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