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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벌만은 피하자"…중대재해법 시행 앞둔 건설사 '초비상'

등록 2022.01.23 16:00:00수정 2022.01.23 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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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사고 날까 불안"…건설사, 설 연휴까지 공사 중단

"건설안전 최우선"…당정,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추진

[광주=뉴시스] 권창회 기자 = 광주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붕괴 사고 10일째인 20일 오후 붕괴 된 아파트 전경 모습. 2022.01.20. kch0523@newsis.com

[광주=뉴시스] 권창회 기자 = 광주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붕괴 사고 10일째인 20일 오후 붕괴 된 아파트 전경 모습. 2022.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공사를 중단하더라도 1호 처벌은 피하자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1일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뉴시스 취재진에 질문에 "중대재해법 시행일부터 일정 기간 공사를 아예 중단하기로 한 건설사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의 붕괴 사고 이후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모 착용부터 세세하게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재확인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오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터지면서 자칫 '처벌 1호 건설사'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광주 화정 아이파크의 부실 공사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건설안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 등에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 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건설업 특성상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3만4385건의 각종 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붕괴 사고는 1만4207건(41%)에 달한다.

또 지난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222명에 달한다. 사망자 중 195명은 내국인, 27명은 외국인이었다. 사인은 추락(110명)이 가장 많았고, 깔림(48명)과 물체에 맞음(24명) 등이 뒤를 이었다.

건설사들은 처벌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건설사들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춰 유례없는 조기 명절 연휴를 도입하는 등 잔뜩 움츠러든 모습이다.

대우건설과 DL이앤씨는 27일부터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설 연휴에 들어가고, 포스코건설은 27~28일 휴무를 권장했다. 또 현대건설은 이날을 '현장 환경의 날'로 지정하는 등 사실상 휴무에 들어간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 대상이 되면 대표가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추락하기 때문에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당분간 반드시 필요한 공정만 추진하고, 안전점검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신축 공사 현장에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대거 투입해 문제가 없는 지 확인하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 안전 문제가 발생한 가능성이 큰 경우 공사를 중단하고 점검과 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뉴시스] 권창회 기자 = 광주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붕괴 사고 11일째인 21일 오전 붕괴 된 아파트에서 관계자가 작업하고 있다. 당국은 오늘 대형 크레인 2대를 이용해 기울어진 타워크레인을 해체한다. 작업 완료 때까지 타워크레인 반경 79m에 대피령을 내렸다. 2022.01.21. kch0523@newsis.com

[광주=뉴시스] 권창회 기자 = 광주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붕괴 사고 11일째인 21일 오전 붕괴 된 아파트에서 관계자가 작업하고 있다. 당국은 오늘 대형 크레인 2대를 이용해 기울어진 타워크레인을 해체한다. 작업 완료 때까지 타워크레인 반경 79m에 대피령을 내렸다. 2022.01.21. [email protected]



이번 붕괴사고를 계기로 건설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그간 건설업계의 반발에 막혀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규제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발주와 설계, 시공, 감리 등 모든 건설 단계별 주체에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인에 1년 이하 영업정지나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7일 긴급 당정간담회를 열고 조속한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건설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등 모든 과정에 안전관리 책임을 넣은 법이 바로 건설안전특별법"이라며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규제를 강화하는 또 다른 입법도 추진 중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별 산업안전지도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50억원 미만 규모 건설 현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024년 1월까지 법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별로 산업안전지도관을 도입해 대부분 산업 현장에서 안전조치 여부를 감독하고, 법 위반 사항이 신고 되면 현장 확인부터 사후 처리까지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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