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승무원 룩북 비공개" 권고…유튜버는 이의신청 포기
승무원 룩북 유튜브 영상 음란성 논란
대한항공 "영상 지워야"…가처분 신청
법원 "비공개"…유튜버, 이의신청 포기
[서울=뉴시스]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 3명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동영상을 비공개하라"고 지난 20일 화해권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영상을 비공개하고, 해당 영상을 유튜브 및 유사 플렛폼에 재업로드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A씨가 이를 위반한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도 내렸다.
화해권고 결정 후 14일간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 권고가 확정되는데, A씨 측 대리인은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일명 '승무원 룩북'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은 500만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는 A씨가 속옷만 입고 등장해 승무원 복장과 유사한 옷을 입는 과정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승무원이 성상품화 된다는 논란을 불러왔다. A씨가 속옷을 입고 등장하고, A씨가 승무원 복장을 입은 후 자극적인 촬영 포즈를 취한다는 것이다. 또 실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은 "여성 승무원들을 성상품화해 인격권을 침해했다. 승무원들은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등을 겪게 됐다. 특히 대한항공과 유사한 복장을 이용했다"며 이번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한항공 측은 영상의 삭제 및 유사 영상 재게시 금지 등을 신청했고, 심문 끝에 A씨가 영상을 비공개하고 해당 영상을 유튜브 및 유사 플렛폼에 다시 올리지 않는 것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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