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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경찰이야" 경찰관 발로 걷어찬 남성 항소심서 감형

등록 2022.01.23 06:00:00수정 2022.01.23 07: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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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되고도 음주운전

1심 징역 1년 6개월→2심 징역 1년으로 감형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손님이 술에 취해 택시비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걷어찬 것도 모자라 음주운전까지 적발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4-2부(김용두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강원도 속초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요금을 지불하라는 택시기사의 요구에 불응하고 버텼다.

택시기사는 술에 취한 A씨가 말을 듣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 2명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A씨는 갑자기 "네가 경찰이야"라고 소리치며 발로 경찰관을 걷어 찼다.

이 사건으로 입건된 A씨는 이번에는 지난 2021년 3월 경기 가평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A씨는 과거에도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087%)와 운전거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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