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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재 연기차단 설비 소규모 터널까지 확대

등록 2022.01.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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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 시내 37개 터널 안전대책 발표

250~500m 소규모 터널에 제연 설비 설치…단계적 확대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2.01.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2.0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서울시가 터널 내 화재 발생시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해 250m 이상 500m 이하 소규모 터널에도 연기차단 설비를 설치한다. 

서울시는 24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내 총 37개 터널에 대한 '터널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터널 안전관리대책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 터널 제연설비 설치 확대 ▲전력중단 없는 이원화시스템 구축 ▲레이더 기반 3Mix(레이더+영상+음향) 사고감지 신기술 도입 ▲터널 방재등급 상향기준 적용 등이다

시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연기 확산을 초기에 차단해주는 '제연(보조)설비'를 서울시내 250m 이상 500m 미만 12개 터널에도 설치한다. 향후 서울시내 총 25개 터널까지 단계적으로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연(보조)설비 중 하나인 '에어커튼'을 소규모 터널인 동망봉 터널(종로구~성북구 총연장 482m)에 시범 설치를 추진하고, 이후 효과를 검토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전 상황에서도 전력이 중단되지 않도록 변압기 등 전원과 관련된 설비를 이원화한다. 정전이 발생했을 경우 순간 암전으로 다중 추돌 등 사고가 발생하는 일을 막는다는 목표다. 올해 1000m 이상 홍지문·구룡터널 시범 설치를 시작으로 대규모 터널에 점차 확대해나간다.

2020년 세계 최초로 남산1호 터널에 도입한 인공지능(AI) 기반 사고감지 신기술을 올해 구룡터널 등 3곳에 추가 적용하고, 차량이 많이 집중되는 터널엔 한 단계 상향된 방재등급을 적용해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과거 급속한 산업화와 교통량 증가에 따라 교통 편의를 위해 터널이 건설됐지만, 폐쇄적인 공간 특성으로 인해 사고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규모 터널에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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