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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화재 겪고도...경기 신축공사장 4곳 중 1곳 '안전불감증'

등록 2022.01.23 09:23:36수정 2022.01.23 11: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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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공사장 193곳 단속해 45곳서 위반사항 적발

[수원=뉴시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지난 19일 도 신축공사장 대상 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위험물을 지정수량보다 초과해 저장한 공사장이 적발됐다. (사진=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지난 19일 도 신축공사장 대상 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위험물을 지정수량보다 초과해 저장한 공사장이 적발됐다. (사진=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소방관이 순직한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 등 대형사고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신축공사장 4곳 중 1곳꼴로 불법 사항이 적발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최근 경기지역 신축공사장 193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45곳(23%)에서 관련 법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2건은 형사입건했으며, 과태료 처분 29건, 조치명령 28건 등 총 60건을 조치했다.

A 공사장의 경우 바닥 방수용 에폭시 시너(가연성 석유류)를 지정수량(200ℓ)보다 3.2배 초과 저장해 취급하다가 적발돼 입건됐다.

B공사장은 용접 작업장에 비상경보장치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C공사장의 경우에도 공사장 모든 층에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두 공사장은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용접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은 공사장도 있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 소방시설법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병일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대형공사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공사장 256곳에 상시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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