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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 2월 2일까지 추진

등록 2022.01.23 09:23:25수정 2022.01.23 11: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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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대책종합상황실 상시 운영, 효율적 관리 집중

경남사랑상품권 할인, 일시멈춤 특별자금 지원도

경남도,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 2월 2일까지 추진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2월 2일까지로 정하고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상시운영하고, 경남도 실·국·본부장을 중심으로 하는 물가책임관제를 실시해 도내 시·군 현장 물가관리 시책을 점검한다.

또한, 유관기관 및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농수축산물 수급 및 생활밀착형 물가 안정화, 식품안전과 유통과정 감시 등 활동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특별대책기간 동안 설 명절 핵심 성수품인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 등 16개를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 관리하고, 제수용 농수축산물의 공급을 확대한다.

또 물가정보 표시 관리를 위해 중앙정부와 가격표시제 합동점검에 나서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남사랑상품권'을 특별할인 판매하고, 시·군 담당부서 및 물가모니터요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물가안정대책반을 상시 운영해 주요 생필품 가격현황 등을 경남도 홈페이지 및 물가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일시멈춤 특별자금'도 푼다.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을 융자지원하며, 5년 상환(1년 거치 4년 상환) 조건으로 최초 1년 간 이자와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자금 관련 상담 예약은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지참해 해당 지점으로 방문하면 된다.

경남도 김창덕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설 명절 물가안정대책을 통해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도민이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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