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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기차 충전방해 단속대상 확대…조례개정 추진

등록 2022.01.23 10:23:19수정 2022.01.23 11: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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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강화

[제주=뉴시스] 충전방해 행위 단속 장비가 설치된 제주도의회 전기차 충전소.(제주도 제공)

[제주=뉴시스] 충전방해 행위 단속 장비가 설치된 제주도의회 전기차 충전소.(제주도 제공)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지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대를 위해 도내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과 방해행위 단속 대상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8일 시행 예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 시설이 총 주차대수 100면에서 50면 이상과 아파트 5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됐다.

설치 비율도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기존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로 강화된다.

현재 ‘제주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상 의무설치 비율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주차장 중 주차대수의 2% 이상,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2.5% 이상 등이다.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은 당초 의무 설치된 충전기에 대한 단속에서 모든 공용 충전기로 확대된다.

제주도는 의무설치 대상 시설 기준과 관련해 후속 조례 개정을 준비하는 한편 단속대상 확대에 따른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양 행정시로 충전방해 행위 단속 업무를 이관하는 등 단속체계를 정비했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전기차 의무충전시설 확대를 통해 전기차 이용자들이 더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도민들이 변경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고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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