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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규민, 말 같지 않은 이유로 의원직 박탈당해"

등록 2022.01.23 18: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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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이규민 의원식 상실에 "열심히 하다가 안타까운 일"

[안성=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경기 안성시 명동거리에서 열린 '매타버스' 안성, 민심 속으로! 행사에서 시민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다. 2022.01.23. photo@newsis.com

[안성=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경기 안성시 명동거리에서 열린 '매타버스' 안성, 민심 속으로! 행사에서 시민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다. 2022.01.23. [email protected]

[서울·안성=뉴시스] 김형섭 홍연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3일 자신의 측근 그룹이었던 이규민 전 의원의 국회의원직 상실에 대해 "열심히 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말 같지 않은 이유로 직을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안성 명동거리에서 가진 즉석연설에서 "얼마 전에 이규민 의원께서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 그래도 우리 안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 안성이 지역구였던 이 전 의원은 이 후보의 측근그룹인 이른바 '7인회' 중 한명이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자신의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9월30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경쟁 후보였던 김학용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을 담은 공보물을 발송했다.

그러나 실제 김 후보는 배기량 260㏄를 넘는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는 시속 100~120㎞ 이상의 주행이 가능한 반면, 자동차전용도로는 시속 80㎞ 이상으로 차이가 있다. 바이크가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함께 이르는 표현이라는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전 의원은 잘못 기재된 언론 보도를 보고 착각해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가 과거에도 비슷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바 있고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오토바이 등 30년에 이르는 운전경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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