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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사이버사기·스미싱 피해 주의보

등록 2022.01.24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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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기 2019년 대비 7% 증가...스미싱, 같은 기간 686% 늘어

[수원=뉴시스] 설 명절 전후 사이버사기·스미싱 범죄 예방 카드뉴스. 2022.1.24.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설 명절 전후 사이버사기·스미싱 범죄 예방 카드뉴스. 2022.1.24.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설 명절을 전후해 상품권, 숙박권, 명절선물 등 판매를 빙자한 사이버사기와 택배를 가장한 스미싱 범죄가 우려된다며 경찰이 도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사기는 2019년 2만4310건에서 지난해 2만6197건으로 7%(1887건) 증가했고, 스미싱범죄 역시 2019년 43건에서 지난해 338건으로 686%(295건)이 늘었다.

지난해 12월 한 포털사이트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는 상품권, 명품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18명으로부터 65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피의자 1명이 구속됐다.

같은 해 3월에는 설 연휴 동안 택배배송 문자를 받은 뒤 송장번호 확인을 눌렀다가 스마트폰에서 50만 원이 소액결제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사이버사기와 스미싱 범죄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인터넷 거래 시 안전거래 사이트인 에스크로를 이용하면 사기 범죄를 당할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캅’ 모바일 앱을 통해 판매자 휴대폰번호 및 계좌번호가 범죄에 이용됐는지 여부를 사전에 조회하는 방법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에스크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 3자가 상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개하는 서비스다. 구매자가 물건을 받은 점이 확인됐을 때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명절을 전후해 선물 택배를 가장한 스미싱이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누르지 말고, 휴대폰 소액결제를 사전 차단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차단기능을 통해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경우도 막아야 한다.

최근 ‘택배송장번호가 미확인됐다며 반송 처리하니 주소를 확인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인터넷 주소(URL) 링크를 누르면 악성코드를 휴대폰에 설치해 소액결재 피해를 유도하거나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도 자주 등장한다.

경찰 관계자는 "다각적인 사이버사기·스미싱 범죄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자칫 이러한 범죄에 피해를 당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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