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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중도인출 시 저율과세 인출사유 해당되나 확인하세요"

등록 2022.01.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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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소비자 안내

"연금계좌 중도인출 시 저율과세 인출사유 해당되나 확인하세요"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 근로소득자인 A씨는 호우로 인해 본인 주택이 일부 붕괴되는 등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 피해복구비 등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한 A씨는 본인이 가입했던 IRP와 연금저축에서 중도인출을 하고 싶은데, 중도인출시 세율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고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나 호우·태풍·홍수·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출은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돼 인출금에 대해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불가피하게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경우 저율과세되는 인출사유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근로소득자 B씨는 질병으로 3개월 간 요양을 하게 됐다. 요양비가 필요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찾던 중 본인이 가입했던 IRP와 연금저축 중 하나를 인출하려고 하는데, 둘 중 어느것을 중도인출할지 고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자유롭고 세법에서 연금가입자와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비를 부득이한 인출로 보아 저율과세(연금소득세)하므로 위 사례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중도인출 요건을 세법보다 엄격하게 제한(6개월 이상 요양 및 연간 총급여의 12.5% 이상)하고 있으므로 위 사례에서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연금 유지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인출을 해야한다면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고, IRP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인출사유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다른 부득이한 인출사유와 달리 요양의료비는 세법상 저율과세되는 인출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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