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쓰레기매립지를 수목원으로…주민 삶 바꾼 지자체 12곳

등록 2022.01.24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남·부산·강원·경기 부천·대전 서구 등

[세종=뉴시스]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우수 성과 사례.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2.01.24.

[세종=뉴시스]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우수 성과 사례.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2.01.24.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하반기 적극행정을 통해 우수 성과를 창출해 낸 지방자치단체 12곳을 선정해 24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3~12일 적극행정 성과점검심사단과 함께 243곳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다.

12곳 중 광역 시·도가 3곳, 기초 시·군·구가 9곳이다.

광역 시·도로는 경상남도의 '밀양 산업단지에 한전 에너지시설 투자 유치', 부산광역시의 '해운대 친환경 수목원 조성', 강원도의 '강원형 취직사회 책임제'가 뽑혔다. 

경남은 지난 2014년 밀양 송전탑 설치 분쟁 당시 한전이 밀양에 10만1702㎡ 부지 매입을 약속해놓고선 2020년 이를 철회하자 지역언론, 국회, 공공기관 등과 함께 갈등 해소에 나섰다. 끝내 한전으로부터 밀양 나노국가 산단에 4600억원 규모의 에너지시설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었다.

부산은 11년간 표류했던 쓰레기 매립장을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친환경 수목원으로 조성했다. 수목원은 당초 2025년에 개원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조기 개방돼 12월 말 기준 24만7000명이 방문하는 시민의 쉼터가 됐다.

강원은 정규직 1명 신규 채용시 3000만원 융자, 3년 고용 유지시 30%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333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면 통상 1~2개월의 절차 이행기간이 소요되지만 부처 방문 협의 등으로 2주 만에 처리했다.

기초 시·군·구로는 경기 부천시, 충북 청주시·옥천군·음성군, 전북 남원시·부안군, 서울 용산구·은평구, 대전 서구가 선정됐다.

이들 지자체에는 행안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규제를 극복하며 주민의 편의 증대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 내려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