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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설 명절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구매법은?

등록 2022.01.25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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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설 명절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구매법은?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2022년 첫 연휴인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이번 명절도 가족·친지 간 방문이 제한됨에 따라 새해 인사를 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건강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명절 선물도 건강기능식품이 유독 많은 선택을 받고 있다. 한 대형마트에 따르면 이번 설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 사전예약 비율이 지난 추석 대비 63%나 성장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은 설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고려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올바른 구매 방법을 안내한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구별하기

어떤 식품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국가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 제조되며, 식약처로부터 기능성과 안전성 평가를 거쳐 만들어진다.

이 평가에 통과한 제품만 포장 겉면에 인정 도안을 표기할 수 있다. 만약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도안이 없다면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기타가공품, 건강식품, 자연식품이므로 구별해야 한다.

영양·기능 정보란 확인하기…광고 의심하기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기능성 원료로 만들어진다.

식약처에서 인정한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뒷면의 '영양·기능 정보'란을 통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같은 기능성을 표시한다. 이와 함께 제품에 함유된 원료 종류부터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표기된다.

자극적인 표시와 광고를 의심하는 것도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중요한 요소다. 최근 '피를 맑게 해준다'거나 '먹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자극적 문구로 광고하는 유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서다.

건강기능식품은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이 아니다. 만병통치약처럼 주장하는 것은 허위·과대광고이니 유의해야 한다.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라면 판매 전 표시·광고 사전 심의를 받은 후 심의필 도안을 사용할 수 있다.

외국산은 한글 표시사항 확인하기

직구나 구매대행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외국산 제품은 정상적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강장제, 다이어트 보조제 등 일부 제품에 유해 물질이 들어있다는 실제 조사 결과가 있는 만큼 더욱 주의해야 한다.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돼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제품이라면 수입(제조)업체명·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시하고 있다. 구입 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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