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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29만개사 신청…10만개사·5천억 지급

등록 2022.01.24 1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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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제 기간 동안 전체 신청대상 53.6% 신청

24일 오전 9시 기준 10만개사에 5천억 집행

24일부터 24시간 신청… 9·12·15·18시 지급

연휴 전 집행 만전…29·30일 특별지급 실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한 소상공인이 상담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55만 곳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신청 첫 5일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시행되며, 24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2022.01.1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한 소상공인이 상담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55만 곳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신청 첫 5일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시행되며, 24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2022.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코로나19 방역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500만원씩 선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이 24일 오전 9시 기준 약 10만개사에 5000억원이 집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손실보상 선지급' 5부제 기간 동안 29만3404개사가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선지급을 신청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전체 신청대상 55만개사의 53.6%에 달한다.

선지급을 신청한 29만개사를 주요 업종별로 집계한 결과 ▲음식점・카페82.8%(23만7828개사) ▲유흥시설 6.1%(1만7563개사) ▲실내체육시설 4.9%(1만4024개사) ▲노래연습장 4.7%(1만3612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9시까지 지급받은 곳은 10만4355개사로, 5218억원이 지급됐다. 중기부는 이날을 포함해 매일 9시·12시·15시·18시에 지급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이 모두 확정돼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로 진행되는 만큼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중기부는 5부제가 종료된 이날부터는 신청하는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을 지급하기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다. 상세 일정은 내달 초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한다.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약정은 24시간 진행한다. 29일, 30일에도 특별히 지급을 실시한다. 소상공인이 29일까지 약정을 완료하면 30일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손실보상 선지급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 예상보다 높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중기부는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가급적 설 연휴 전에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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