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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명의 특별공급토지 매입한 공기업 직원 벌금 1000만원

등록 2022.01.24 11: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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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내부 정보 이용' 이익 취득 의혹은 경찰 무혐의

심 부장판사 "투기 목적 취득은 아닌 점 고려"

장인 명의 특별공급토지 매입한 공기업 직원 벌금 1000만원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JDC 직원 A(5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분양업무를 수행하던 A씨는 협의양도인이자 원토지주인 B씨와 C씨가 토지대금과 연체료를 미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2014년 9월 서울 소재 한 커피숍에서 B씨 소유의 토지를 장인 명의로 매입했다. B씨가 JDC에 송금해야 할 토지분양대금은 장인 명의로 납부했다.

JDC 내부 취업규칙은 소속 직원 및 배우자·부모·자녀가 이 사건 토지와 같은 특별공급된 토지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A씨가 장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이 규칙을 우회하려고 한 것으로 봤다. A씨는 공판과정에서 이 같은 법원 판단을 부인했다.

심 부장판사는 "이 사건 토지의 전매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었고, 전매 차익을 얻는 등의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JDC로부터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A씨가 획득한 정보가 홈페이지상에 공개된 내용이어서 미공개 내부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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