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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설 시가지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24일~2월2일

등록 2022.01.24 12: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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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설 시가지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24일~2월2일


[영동=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설 명절을 맞아 영동읍 시가지에서 운영 중인 불법주정차 폐쇄회로(CC)TV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현재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영동역에서부터 영산동 주차타워, 영동 1교부터 인삼조합까지 총 8곳 2.1㎞ 구간의 CCTV단속을 하고 있다.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맞아 귀성객 및 지역 주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오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명절기간 CCTV 단속을 유예한다.

단, 횡단보도·버스승강장·교차로·소화전·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정차 차량에 대해선 주민신고제를 통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단속이 유예되더라도 선진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군민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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