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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없이 벌목작업' 근로자 사망…현장소장 법정구속

등록 2022.01.24 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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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안전조치 없이 벌목작업을 하다 넘어지는 나무에 맞아 50대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 현장소장이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며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B(57)씨에 대해서도 원고가 선고한 금고 6개월을 유지했다.

이들은 2020년 5월 11일 오전 10시 45분께 전북 임실의 한 학교에서 급식차 진입로 개설 작업을 위해 벌복하던 중 노동자인 50대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을 이동하던 C씨는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 부위를 맞고 다발성 외상으로 숨졌다.

A씨는 벌목 작업으로 넘어지는 나무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지 않고 벌목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나는 사고 현장에 없었다. 벌목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이 사건 벌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직무 대리인 지정도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며 "벌목작업이 이뤄지도록 방치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족에게 급여가 지급됐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의 부주의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진지한 사과나 합의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보험처리에만 의존했다"며 "공사 현장에서 벌어질 인재 예방을 위해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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