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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소식] 시, 농업활용 소형건설기계 교육 교육생 모집 등

등록 2022.01.24 13: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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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농업현장에서 활용 빈도가 높은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면허취득 교육은 3톤 미만 굴삭기, 지게차이며 자부담금은 5만원이다.

교육은 미양면 소재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지정기관에서 6인 1조로 이틀간 이론과 실습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 대상은 안성시 농업인으로 1순위 청년농업인, 2순위 농업인이다. 운전면허증 또는 굴삭기 2종 보통, 지게차 1종 보통 면허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신청은 안성시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부터 2월 18일까지 안성시청 홈페이지 참여소통 모집공고를 통한 인터넷 접수 또는 현장 접수(현장 접수 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증, 면허증 지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농촌사회과 인재육성팀(☏031-678-3052~4)으로 문의하면 된다.


◇ 시, 제1회 청년정책분과위원회 개최

경기 안성시는 LS미래원에서 ‘제1회 안성시 청년정책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성시 청년정책분과위원회는 청년 관심분야인 일자리, 주거, 교육/문화, 복지 등 4개분과 총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회의는 청년정책분과위원으로 위촉된 위촉장 수여및 분과별 회의를 통한 분과장 및 분과 총무 선출 순으로 진행됐다.

청년정책분과위원회는 올해 각 분과별 분기별 회의를 통해 향후 2년간 청년정책 의제 발굴·제안과 안성시 청년정책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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