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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감 비서실장 특채 의혹 끼워맞추기식 답변 유감"

등록 2022.01.24 1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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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섭 시의원, 시교육청서 기자회견…감사원 감사 청구

시교육청 "채용 절차 문제 없어…감사 대상 안돼" 주장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시의회 김종섭 의원은 24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비서실장의 장학관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2.01.24. gorgeouskoo@newsis.com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시의회 김종섭 의원은 24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비서실장의 장학관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2.01.24.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섭 의원이 울산시교육감 비서실장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비서실장 특별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교육청 답변은 변명일 뿐,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진위를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교육감 비서실장 특별 채용 의혹에 대한 교육청의 형편없는 끼워 맞추기식 답변에 유감을 표한다”며 “채용시 교원 신분이 아닌 별정직 신분을 교원으로 정의해 채용 조건에 넣는 등의 답변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월 교육청 서면질의 답변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특히 ‘공개채용 원칙 위배(공문만 전달)’, ‘채용 자격 요건 미달’, ‘교원 내부 전직 기준 모호’ 등 3가지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무보직 장학관이라 2단계 승진이 아니다’라는 교육청 해명은 어처구니없는 답변이다”며 “장학관의 직급은 교원으로서 가장 높이 승진한 자리다. 결국 장학관 특채 후 보직은 임명권자가 주기 나름이다”고 지적했다.

또 채용 자격 요건과 관련해서는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명하는 경우인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부 회신이 있나”라고 반문한 뒤 “이 부분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 또는 교육연구 경력’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별채용은 공개채용이 원칙이다”며 “다만 시교육청은 이번 특별채용을 하면서 교원도 아닌 신분의 비서실장을 마치 채용을 염두해 둔 것처럼 학교 및 관련 기관에만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채용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장학관 특별채용시 응시자를 보면 현직 교감 2명을 포함한 별정직 비서실장까지 총 3명이 응시했다”며 “현직 교원과 별정직 또는 일반인이 함께 응시하고 경쟁하는게 맞나”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시민 300명 이상 서명을 받은 뒤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시교육청 전경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비서실장의 장학관 특별채용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으며 법적 판단을 기다리자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채용 자격 요건 관련 제기된 법적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최종 법률해석 기관인 법제처에 법률해석 의뢰가 돼 있다. 법제처에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2장 제9조 2 요건에 따른 적법한 인사권 행사”라며 “채용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3월 울산시교육청은 평교사 출신인 노 교육감 비서실장 A씨를 ‘2단계 승진’에 해당하는 장학관으로 특별채용해 논란이 일었다.

핵심은 현행 교육공무원법 상 장학관 자격 기준인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다. 이 규정이 ‘2년 이상 교육경력+7년 이상 교육행정경력’에 해당하는지, 또는 ‘7년 이상 교육·행정경력 중 교육경력 최소 2년 이상’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다.

현재 시교육청은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 등을 합쳐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이 중 교육경력이 최소 2년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라는 교육부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한 특채였다는 입장이다. A 장학관의 교육경력은 약 25년 5월로 교육행정경력은 2년 1개월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자체적으로 2곳의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2년 이상의 교육경력 외에도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로 나와 시교육청의 입장과 배치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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