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50억' 곽상도 재소환…구속영장 재청구하나
지난달 1일 구속영장 기각 후 보강조사 벌여
보강 증거 등 종합해 영장 재청구 결정할 듯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1. [email protected]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이날 오후 곽 전 의원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7일 곽 전 의원을 조사해 같은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3일 뒤인 지난달 1일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 요청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넘기게 도와준(알선수재 혐의)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그 대가로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 약 25억원)을 받았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김씨가 정영학 회계사와의 대화에서 '곽 의원 아들이 아버지에게 주기로 한 돈을 달라고 해서 골치가 아프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녹취록이 추가 공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곽 전 의원 측은 "녹취록 중 곽 전 의원 관련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해명되는 중"이라며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해당 녹취록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김 회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컨소시엄 구성 당시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재소환 조사에서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등 보강된 증거를 토대로 곽 전 의원의 혐의를 추궁하고, 이를 종합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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