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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살인' 대법원 간다…김태현, 무기징역 또 불복

등록 2022.01.24 15: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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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한 큰딸, 동생, 모친 살해 혐의

검찰은 사형 구형…1·2심은 무기징역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태현이 지난해 4월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04.0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태현이 지난해 4월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6)이 항소심의 무기징역 선고에도 불복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김태현 측 변호인은 이날 이번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다 지난해 3월23일 집으로 찾아가 A씨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태현 측은 "김태현이 스토킹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동생 살해 후 현장을 떠나지 않았고, 어머니에 대한 범행이 뒤따른 것으로 보아 결코 우발적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으로서는 엄격성, 다른 유사 사건과의 양형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사형 선고의 전제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세심히 살펴봐야 할 의무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함에도 오랜 기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이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 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이례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1·2심 결심공판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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