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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구민안전보험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도 보장

등록 2022.01.24 17: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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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구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서울=뉴시스] 서울 강동구청. (사진=강동구 제공) 2022.01.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강동구청. (사진=강동구 제공) 2022.0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강동구가 올해 구민안전보험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항목을 추가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구민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전국 어디서든 사고가 날 경우 1인당 최고 1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이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도 해당한다.

올해는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항목도 추가됐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치료비를 받는다.

보험가입 대상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과 등록외국인이다.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입시에는 탈퇴가 이뤄진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해 막막할 때 구민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몰라서 혜택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보완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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