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장례식장, 계약내용 설명 안하면 과태료 최대 250만원

등록 2022.01.25 10: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장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오는 29일부터 장례식장 영업자가 계약 전 계약내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면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례식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장례식장 영업자에게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례식장 영업자가 계약체결 전에 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철 복지부 노인지원과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영업자와 이용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장례식장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