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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미스 몬테크리스토'·MBC '검은태양' 법정제재

등록 2022.01.24 17: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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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KBS 2TV 새 드라마 '미스 몬테크리스토' 포스터. (사진=(주)유비컬쳐·(주)메이퀸픽쳐스 제공) 2021.01.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KBS 2TV 새 드라마 '미스 몬테크리스토' 포스터. (사진=(주)유비컬쳐·(주)메이퀸픽쳐스 제공) 2021.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KBS 2TV 일일드라마 '미스 몬테크리스토'가 등장 인물들이 간접광고 상품을 설명하는 장면을 방송해 법정재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열린 KBS 2TV 일일드라마 '미스 몬테크리스토', MBC TV 금토드라마 '검은태양' 등 총 7개 프로그램을 심의했다.

지난해 6월11일와 15일 방송된 '미스 몬테크리스토'에서지적장애를 가진 아들과 어머니가 간접광고주(일미리 금계찜닭)의 점포 개업 준비를 위해 본사를 방문해 교육을 받으면서, '# 프리미엄 Premium 찜닭' 등의 문구가 적힌 모니터를 노출하고, 본사 직원이 "그럼요, 라면만 끓이실 수 있으면 찜닭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등 설명하는 장면, 오븐에서 꺼낸 간접광고주의 메뉴인 ‘구름치즈 찜닭’을 근접 촬영해 보여주는 장면 등이 방송됐다.

지난해 9월17일부터 10월1일 방송된 '검은태양'에서는 시신이 바다에 던져져 가라앉는 장면, 총이나 흉기로 살해하는 장면, 피 흘리는 시신을 근접 노출하는 장면 등을 19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했다. 이를 일부 편집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방심위는 이들 프로그램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윤성옥 위원은 "KBS 의견 진술을 듣고 방송사의 간접 광고 판매 유형이 1단계는 간접광고 상품 브랜드를 노출하는 것, 2단계는 상품을 사용하거나 시연하면서 제품의 특징을 묘사하는 것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1단계의 경우는 단순히 상품이나 브랜드는 화면에 노출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2단계는 상품을 이용하면서 제품 특징과 기능을 묘사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명백하게 법정 제재 하지 않으면 이러한 관행이 지속할 것이라 판단된다"며 "'주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MBC TV 금토드라마 '검은 태양' (사진=MBC '검은 태양' 제공0 2021.10.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MBC TV 금토드라마 '검은 태양' (사진=MBC '검은 태양' 제공0 2021.10.03. [email protected]



‘검은 태양’에 대해 정연주 위원장은 "19세 시청자 내용의 경우에 OTT에 나오는 폭력성이 다뤄지는 현 환경을 생각하면 표현의 자유 존중이 방심의의 주된 심의 방향이어서 '권고' 의견이지만 15세 시청가의 경우 심의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내용을 방송한 케이블 TV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했다.

내외 경제 TV '부동산 고민 지금 물어보세요. 2부'와 매일경제 TV '생방송 부동산 투데이'는 출연자가 특정 부동산 매물에 대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해당 매물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

팍스경제TV '종목! 투자의 맛'은 출연자 개인의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주식 오픈채팅방 검색, 접속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과도한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상업적 표현을 노출·언급하는 내용을 내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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