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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6만곳 현장점검…63% 이상이 안전 '빨간불'

등록 2022.01.25 09:00:00수정 2022.01.25 09: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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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지난해 7월부터 '현장점검의 날 운영'

추락·끼임 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일제점검

건설업 위반율 67.0%로 제조업보다 13.0p 높아

제조·건설업 사망 21.3% ↓…"중대재해법 영향"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2일 오후 ‘제1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경기 성남시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1.12.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2일 오후 ‘제1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경기 성남시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1.12.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하반기 2만6424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63.3% 이상인 1만6718개소가 안전조치를 위반해 시정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현장점검에 따른 효과로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제조·건설업 추락·끼임 사고는 2020년 같은 기간보다 2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12차례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전국 2만6424개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 3대 안전조치를 위반해 적발된 사업장은 1만6718개소로 전체의 63.3%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7월부터 격주 수요일마다 제조·건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락·끼임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살피고 있다.

업종별 위반비율을 보면 건설업이 67.0%로 제조업(54.0%)보다 13.0%포인트 높았다. 개인보호구 착용 역시 건설업이 30.1%로 제조업(11.7%) 대비 18.4%포인트 더 높았다.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가 42.0%로 가장 많았고, 끼임 위험요인에서는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이 23.9%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안전난간 미설치(42.0%) ▲작업발판 미설치(13.9%) ▲개구부 덮개 미설치(5.9%) 순이었다. 제조업의 경우 ▲덮게·울 등 방호조치 미설치(23.9%) ▲지게차 안전조치 미비(14.9%) ▲방호장치 및 인증검사 미실시(13.4%) 순이었다.

지난해 3분기와 4분기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4분기 공사금액 3억원 미만 건설업을 제외하곤 전체적으로 3분기보다 적발 비율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억원 미만 건설업의 경우 3분기 65.2%를 기록한 데 이어 4분기에도 67.8%로 높은 적발 비율을 기록했다.

제조업의 경우 10~29인 사업장이 3분기 63.8%에서 4분기 51.6%로, 50인 이상 사업장이 3분기 41.9%에서 4분기 18.0%로 두드러지게 적발 비율이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 소규모 제조·건설업에서 발생한 추락·끼임 사망사고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1.3%(29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사망사고 감소 추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전적으로 증가했고 반복적인 현장점검의 날 운영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용부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인 50인 이상 제조·건설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계속할 방침이다.

법 시행 전 마지막으로 이뤄진 이날 점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별 상시근로자 수가 아닌 해당 기업에 속한 전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한 인원을 뜻한다. 가령 20개 사업장을 둔 기업의 경우 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이라면 전체 인원은 80명으로 산정된다. 장소가 다르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이 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지난해 하반기 소규모 제조·건설업 추락·끼임 사망사고가 소폭이라도 감소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히 사업장 100개 중 63개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 100명 중 26명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 내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책임 있는 각자의 행동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홀한 안전관리는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처럼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고 기업 존립에 치명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경영책임자부터 근로자까지 모두 나서 책임 있는 안전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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