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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단속…"10만원 벌었는데 4만원 벌금" 하소연도

등록 2022.01.24 18: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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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사고 예방하기 위한 단속 직접 나서

암행순찰차 등 대거 배치, 집중 단속에 힘쓰기도

경찰 "겨울철 보행자 사고 많이 발생…조심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경찰이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교차로에서 보행자 보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2022.01.2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경찰이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교차로에서 보행자 보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2022.0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임하은 기자 = 24일 오후 2시50분께 서울 송파구 로데오거리 앞. 오토바이 한 대가 동남로 4길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6차선 도로를 가로질렀다. 암행순찰차와 경찰차로 이동하던 중 불법 좌회전을 포착한 경찰이 오토바이를 길가에 세웠다.

서류 배달을 마치고 다음 퀵을 잡으며 이동 중이던 50대 퀵서비스기사 최모씨가 단속에 걸렸다. 그는 오토바이를 몰면서 불법 좌회전으로 3개의 차선을 넘어가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5점을 받게 됐다.

좌회전 금지 구간인 걸 몰랐다는 최씨는 "경찰차가 있는데 신호위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경찰차와 암행순찰차를 봤는데 좌회전 불가능한지 몰랐다"며 "오늘 10만원 벌었는데 4만원 벌금을 내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서울경찰청이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와 보행자의 무단횡단 사고 등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날 서울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됐다.

경찰은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학원사거리 구간을 살폈는데 교통외근(240명), 경찰관기동대·교통기동대 15개 부대(720여명), 사이카 30대, 암행순찰차 1대가 단속에 투입했다.

이날 현장에서 적발된 교통 위반 유형은 다양했다. 경찰은 오후 4시 기준 무단횡단 1건, 개인형 이동장치 8건, 이륜차 9건, 승용차 9건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방이 사거리 앞에서는 한 차량이 우회전을 하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경찰 단속에 걸렸다. 안전모 대신 털모자를 착용한 채 오토바이를 몰던 한 라이더는 단속에 걸려 경찰관에게 "안전을 위해서 모자를 꼭 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경찰의 단속 현장을 지켜보던 한 시민은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해도 길가에 차가 많아 1차선 밖에 이용할 수 없다"며 "커뮤니티에서도 조심하라고 난리인 만큼 경찰이 단속을 더 자주 해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경찰이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교차로에서 보행자 보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2022.01.2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경찰이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교차로에서 보행자 보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2022.01.24. [email protected]


경찰이 이 같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에 나선 이유는 통상 겨울철에 보행자 교통사고가 급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 다른 달에 비해 1~2월에 보행자 사고가 더 많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무단횡단 사고(47.2%)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우회전 중 사고 및 보행자 보호 위반은 25.5%, 신호위반은 3.8%에 달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오는 2월 말까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 동원해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해당 기간 동안 교통경찰·경찰관기동대·지역경찰 등 가용 외근인력과 순찰차(암행순찰차 포함), 사이카 등 인력과 장비를 최대 동원해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전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교차로 우회전 시 통행 방법에 대한 홍보리플릿(3만6000부)을 제작해 경찰서 민원실, 운전면허시험장(4개), 자동차검사소(6개) 등에 비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같은 작은 실천이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며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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